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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리베이트, 의·약사 처분이 다르다, 왜?

  • 최은택
  • 2014-12-31 12:24:56
  • 쌍벌제 하위법령 시행 6개월 시차 영향

의사와 약사가 2011년 5월에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됐다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제재가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29일부터 시행됐는 데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은 그 뒤에 마련됐다. 시행일은 약사법시행규칙의 경우 2010년 12월13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2011년 6월20일로 6개월 가량 시차가 난다.

이로 인해 2011년 5월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약사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벌금액에 따라 2~12개월 면허정지)이 적용된다. 반면 의사는 하위법령 시행 전이기 때문에 쌍벌제 이전 기준인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모법과 함께 하위법령이 동시에 시행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법과 약사법 하위법령의 이런 시행시기 차이 영향은 최근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한 의사 사례를 심의하면서 쌍벌제 시행이전부터 최근까지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의사에게 '포괄일죄'를 배제하고 대신 시기별로 해당 처분을 각각 산출해 병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쌍벌제 시행이전, 하위법령에 처음 처분기준이 마련돼 시행된 기간, 처분기준 개정이후 등이 그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은 벌금액 기준으로 적용됐다가 2013년 4월1일부터 수수금액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의료법은 2011년 6월19일 이전, 2011년 6월20일~2013년 3월31일, 2013년 4월1일 이후로 구간이 나뉜다.

약사법은 2010년 12월12일 이전, 2010년 12월13일~2013년 3월31일, 2013년 4월1일 이후로 다르다.

결국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시기별로 나눠 행정처분을 병과할 때도 2010년 12월13일~2011년 6월19일까지 약사와 의사 간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심의위는 사례별로 의결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과 약사법 상 하위법령 시행시기가 달라서 일정시점에서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검토볼 사안이지만 행위 시 기준이 적용되는 게 원칙상 맞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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