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5 20:03:09 기준
  • H&B
  • 대표이사
  • 판매
  • #제약
  • 재정
  • V
  • GC
  • 약국
  • #유한
  • #임상
팜스터디

전문·일반·단순 질병군 재분류…의원중점 질병 규정

  • 최은택
  • 2015-01-02 06:14:54
  • 복지부, 1일부터 시행…상급병원 병상증설 사전협의

입원환자 질병군이 전문진료, 일반진료, 단순진료로 재분류됐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은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새로 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입원환자 질병군별 질병종류가 재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진료질병군 245개, 일반진료질병군 362개, 단순진료질병군 94개다.

가령 간 이식술은 전문진료질병군,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은 일반진료질병군,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주진단은 단순진료질병군이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52개 질병은 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재규정됐다.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