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대체의료, 깊게 성찰해 볼 시점"
- 최은택
- 2015-01-0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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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인터뷰①]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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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여러분이 걱정없이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제도개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춘진(62·치과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사 등 보건의료분야 독자들에게 전한 신년인사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6년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돌아왔다.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금의환향'했다.
그는 치과의사 출신이면서 초선이었던 17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다. 또 남다른 소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직역갈등과 함께 모순적인 보험수가-국민의료비 구조 문제를 꼽았다.
의사들은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에 열중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후퇴하는 데도 국민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과 급여기준은 '사람을 위한 정책', '사람을 위한 치료'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포함돼 논란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해서도 소신을 감추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좋은 치료방법이 소멸되면 국가적 낭비다. 보완대체의료는 고령화시대에서 보다 전문화된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으로 언젠가는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일문일답이다.
-오랜만에 보건복지위에, 그것도 위원장으로 복귀했다. 소회 한 말씀.
= 17대 국회 이후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6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 돌아왔다. 감회가 새롭다. 중책을 맡아 책임감도 느낀다. 초심으로 돌아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우리 상임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 남다른 소신이 있는 것 같던데.
= 17대 때만해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밤 11시가 넘어야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12시를 넘겨 법안심사소위가 계속 이어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지금은 다소 일찍 끝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었더라. 개인적으로 국회는 가능한 오래 회의를 이어가면서 크고 작은 이슈를 계속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된 이후 상임위 운영방향도 그렇게 잡게 됐다.
-후반기 상임위 구성 당시 복수 법안소위 설치논의가 한창이었다. 법안소위를 복수화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매달 정례화 할 생각은 없는 지.
= 제19대 하반기 보건복지위 주요 운영방향 중 하나로 '생산적인 보건복지위'를 제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해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생산성이 낮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 국회의 본질은 입법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안소위를 복수화 해 상임위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위원장으로서 제시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여·야 입장 차이로 인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법안소위 복수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사실 17대 때는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복수소위를 제안했고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여야 간 합의가 안되면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다.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말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밀려있는 법률안이 1000개가 넘는 데 국회가 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쟁점법안 여부를 상정 전에 먼저 스크리닝하게 된다. 여야가 협의해 쟁점이 없거나 정리된 법률안은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법률안은 상정이 지연되기 마련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법률안 심사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상정하지 않았거나 법안소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 중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 직역갈등으로 국민을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정책조차 도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의료계는 현 보험수가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급여 영역이 팽창하게 되고, 그만큼 보장성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데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료비는 급증한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다.
-직역갈등을 언급했는데, 정책 현안마다 직역 간 갈등요소가 산재해 있는 게 사실이다. 해법은 없을까.
= 직역갈등이 첨예하다보니 때로는 불필요한 직역다툼으로 국민들 뿐 만 아니라 직역 스스로도 피해를 보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쟁점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편이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저수가 문제도 언급했다. 병원계 행사에 참석해 "좋은 환경에서 경영 걱정 없이 좋은 진료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저수가 문제 어떻게 보나.
=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 문제로 의료계가 힘들어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의 보수(보상)가 낮다 보니 병원들이 소위 '돈 되는' 비급여(비보험) 진료를 통해 손실을 메우거나 짧은 시간동안 많은 환자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료계 인재들 또한 낮은 수가를 피해 특정 과로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국민의료비 부담만 증가하는 등 국민들도 피해를 본다.
의료서비스의 질 보장과 장기적 재정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올릴 것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료 수가만으로도 병원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형적으로 책정된 의료 수가는 현실화돼야 한다.
덧붙이면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의료기관 규모별로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질병의 경중과 관계없이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돼 중소병원과 의원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도산이 우려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일차의료 공급자(주치의)들이 지역단위에서 의료관리자로 제 역할을 한다. 우리도 1차 진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증 및 중증도 환자 입원 위주로, 상급종합병원은 3차 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료기관별 역할을 분화해야 한다.
-보험수가만큼이나 보장성과 급여기준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 암환자 경우를 보자. 우선은 치료해서 낫는 게 1차적 목표지만 환자들의 삶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 제 아픈 개인사인데, 중3 때 세상을 떠난 제 딸의 치료과정을 보면서 '살리는' 치료가 아닌 '죽이는' 치료라고 생각했다.
백혈구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건강보험 급여기준 때문에 특정 증상이 나타나야 처치할 수 있다는 설명만 반복하더라. 치료과정에서 복부에 가스가 차는 데도 복어처럼 부풀어야 치료해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미안하게도 제 딸은 고통스럽게 치료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17대 때 국회에 입성해 제가 암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법률을 만든 것도 그런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람을 위한 정책', '사람을 위한 치료'를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현실에 맞게 따라와야 한다.
-조금 다른 시각의 환자에 관한 이야기다. '예강이법'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신해철법'이라고 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합목적성만 갖고는 안된다. 추구하는 절차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도 이해당사자들이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 이해관계만 갖고 따지는 건 지식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우선적으로 환자를 생각해서 환자입장에서 어떤 게 이로운 제도인 지 판단하고, 그 제도를 시행하면 무슨 부작용이 있을 지 충분히 검토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려면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모든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건강 간 상관관계에 주목하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기도 했는 데,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리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홍수, 폭염, 물 부족, 기근, 전염병 등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은 인류의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자연재해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피해는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건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 연구 성과 또한 미비하다. 서둘러 기후변화가 건강 및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정부가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립에 나서야 한다.
-불편할 수 있는 질문하나 더 드리겠다. 유사의료행위 입법논란인데, 카이로프랙틱, 문신사 양성화 등 유사의료행위 제도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소신 한 말씀.
= 17대 국회 이후 유사의료행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온 게 사실이다. 19대에도 문신사법과 보완대체의료진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도 치과의사이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이 의료행위를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만큼 관련 서비스가 전문화 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가령 문신을 보자. 일단 유사의료행위라고 보는 것 자체가 논란이다. 일단 차치하고 보더라도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의사면허를 취득해야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웃을 일 아닌가? 사실 전세계적으로 의사만 문신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미용실에서 문신이 성행하는 데 걸리면 범법자가 되고 안걸리면 그만인 게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숨어서 하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보다 문신사가 할 수 있는 문신 크기를 제한하고, 미성년자가 시술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통해 합법화하는 게 낫다는 게 제 소신이다. 솔직히 의사 중에 문신하려고 의사가 된 사람은 없지 않나. 의사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보완대체의료 문제도 이제 깊이 성찰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병원의 절반이 요양병원으로 채워지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도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다.
하지만 의료인들은 여전히 급성기 질병이 중심이던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틀 안에 있다. (제가 보기에) 보완대체의료는 고령화시대, 보다 전문화된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다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좋은 치료방법이 소멸되면 국가적 낭비다. 미국 국립보건원도 보완대체의료센터를 만들어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당장 제도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대의 흐름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해 의·약사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앞장서 노력해 준 의·약사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을미년 새해에는 의·약사 분들이 걱정 없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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