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진열 위반 대전지역 약국 5곳 적발
- 정혜진
- 2015-01-08 1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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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특사경, 수사결과 발표...약국내 무자격자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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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의약품-비의약품, 전문약-일반약 혼합 진열 등 약사법을 위반한 대전시 약국 5곳이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약국 40곳과 도매업체 10곳을 단속한 결과, 약국 5곳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국 4곳은 ▲유통기한경과 의약품 사용 보관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진열·보관·판매로 형사입건과 업무 정지를 받았으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판매 적발 약국 1곳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그러나 이보다 큰 문제는 조제실 내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사경은 적발된 약국을 포함해 다수의 약국에서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가 의심돼 이와 관련된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특사경 관계자는 "약국 조제실에 약사가 있기는 했으나 과도하게 많은 보조원이 상주하고 있어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약국 전체적으로 약사보다 비약사 직원이 지나치게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약국에서는 조제를 미리 해놓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밖에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황 상 불법이 의심되는 상황이 많았다"며 "도매업체 역시 관리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 특사경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1단계 조사결과는 이날 발표로 종료한 후 조사팀 별로 돌아가며 약국과 도매업체에 세밀한 조사를 거쳐 조만간 추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특사경의 정보 입수와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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