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행부 출범전 대의원 개혁부터"…의협 1월 임총
- 이혜경
- 2015-01-1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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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특위 임시총회 요청...17·24일 양 일중 선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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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5월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의사협회가 대의원회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 선거권 완화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정기대의원총회 때 최종 혁신특위안을 보완해 대의원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대의원 직선제 안건이 통과될 경우 2015년 임기가 시작되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때부터 회원 직접선거로 대의원이 선출돼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시군구의사회 정기총회가 시작되기 전인 17일 또는 24일이 임시총회 개최 날짜로 유력하다.
혁신특위는 지난해 4월 열린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 대내외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구성이 의결됐으며, 8월 준비위 회의를 시작으로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및 임의단체가 참여, 의료계의 대통합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아젠다를 제안받아 6차례의 전체회의와 7차례의 실무회의 등을 거쳐 논의를 진행했다.
의사 회원들의 민의를 보다 정확히 대변하고 이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정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첫 번째 사항으로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한 대의원 직선제 방안을 마련했다.
신민호 혁신특위 부위원장은 "직선제 대의원을 많이 선출하자는 취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고정대의원의 비율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가 가장 문제였다"며 "각 시도의사회에 2명으로 배분된 고정대의원을 1명으로 줄여 최종적으로 112명을 79명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대의원 정수를 현행 250명으로 유지하면서, 의학회와 협의회를 제외하고 16개 시도의사회 대의원 선출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협회 산하 직역의 다양한 정책적 의견수렴을 위해 운영되던 고정대의원의 수를 조정하고, 각 시도의사회에서 각 직역을 망라해 의사 회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비례대의원수를 최대화 한 것이다.
교체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의원회 의장을 포함한 대의원 불신임 및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원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의협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선거권 부여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협회의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 결정에 있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회원투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원의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도의사회장들 또한 의료계의 단합된 정책수행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회무에 적극 참여키로 함으로써 향후 의협 전체이사회가 회무수행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부위원장은 "의협, 병협, 의학회, 개원의, 정식단체, 임의단체, 신구회원을 망라하여 전 지부와 직역을 한데 아우르는데 고심이 많았으나 모든 의사는 의협회원이라는 인식하에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그동안 혁신특위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사항이 보고되며, 이를 토대로 의료계 대통합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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