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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사용해야" Vs "면허범위 명확히 하자"

  • 이혜경
  • 2015-01-06 06:14:55
  • 의사-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두고 갈등

"규제를 #기요틴(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이어, 정부가 지난달 28일 '#규제기요틴 과제 114건'을 확정하자 양·한방계가 들썩이고 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규제기요틴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은 양·한방 이원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으로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하고,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됐다.

의료계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집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늘(6일) 오전에는 서울시의사회가 상임이사회에서 규제기요틴을 논의한다.

반면, 한의계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발표를 기회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밀어붙이겠다는 복안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을 대국민 홍보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기본적인 진단 검사기에 X-ray 포함?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은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에게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됐으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헌재의 판결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의계는 헌재 결정을 토대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면서, 한의사들이 사용하려는 의료기기에 'X-ray, 초음파, 혈액검사기기' 등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 산하 단체인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즉, 한의사들은 헌재가 결정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는 기기'에 X-ray, CT 등 영상장비 까지 포함시키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의협은 "한의원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질환이 염좌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양방의료기관을 먼저 찾아 X-ray를 통해 골절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진작 허용됐어야 할 규제"라고 밝히면서, 사용을 원하는 현대 의료기기로 X-ray를 지목하기도 했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기까지 의료계 반대가 심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1항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는 문구에 불만을 표출했다.

새롭게 바뀐 한의약 정의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게 의료계 주장이었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단 한 줄의 정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의료체계가 의료와 한의학으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 제2조제2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조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는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는 얘기다.

의협은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 된 면허체계 하에서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5일 의협 집행부와 한특위는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국민홍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 뿐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 등이 포함된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전 세대가 공감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장기전으로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의료일원화도 하나의 방식이지만, 원칙적으로는 현 제도 하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행위에 대한 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대 의료기기 활용은 경제적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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