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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뮨·슈펙트캡슐·보톡스 등 약품 사용량 모니터링

  • 김정주
  • 2015-01-15 06:14:48
  • 건보공단, 협상 '유형 가·나'…46품목 대상 1분기동안 실시

보험급여 의약품 46개 품목이 3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총 46개 제품군이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라파뮨정과 비비안트정20mg,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 GSK 하이캄틴경질캡슐,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가 포함됐다.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한국엘러간 보톡스주, 젠자임코리아 모조빌주, 젠자임세레자임주400단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SK케미칼 테타불린주사,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 CJ헬스케어 씨제이하트만디액, JW중외제약 트루패스정·캡슐, 하트만덱스액,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대원제약 펠루비정, 부광약품 로나센정, 태평양제약 카타프로현탁정도 대상 약제 목록에 올랐다.

일양약품 슈펙트캡슐과 랙티셀정, 신풍제약 이니시아정, 한국팜비오 네오카프액, 상정인터내셔널 네프로맥주, 고려제약 달마돔정,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유한회사 프로핸스주프리필드시린지 등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해당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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