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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채용 미끼로 돈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임원 실형

  • 강신국
  • 2015-01-19 09:19:06
  • 서울중앙지법 "죄질 불량…실형 선고 불가피"

사립대학교 이사를 사칭해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약사(7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J약사는 2012년 1월 자신을 서울소재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로 소개한 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L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

2013년 1월 J약사는 L씨가 돈을 보낸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L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가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다"며 "일부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대학교수 직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J약사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여약사회간 명칭 사용 논란을 야기했다.

대한약사회가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약 여약사위원회와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여약사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한국여약사회에 명칭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여약사회는 지금도 기존 명칭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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