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재평가 3회 연속 미제출 품목 무더기 허가취소
- 최봉영
- 2015-01-20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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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처분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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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3차에 걸쳐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3개 품목이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은 ▲우전약품교역의 '카디아쿰당의정', '게리에이치3데포트캅셀', '써코마렌WGK연질캅셀', '그라볼츄정' 등 4품목 ▲청해무역의 '로텐도르프', '게리아톤캅셀', '시타딜캅셀' 등 3품목 ▲동서메디슨의 '셀레포르테트리비연질캅셀', '크로셀씨연질캅셀', '셀카백스연질캅셀' 등 3품목 등이다.
또 ▲클레오의 '락사테츠정', '카디오몰액', '레가롤캅셀', '라벤다캡' 등 4품목 ▲삼승양행의 '토코셀연질캅셀', 일신양행 '엑스락스정' 등 3품목 ▲인텍의 '인텍화이트겔15%' ▲기창상사의 '헤파토닉연질캅셀', '락토롤캅셀' 등 2품목 ▲디티아스 '페리오칩2.5mg' ▲지한상사 '나이트화이트엑셀10%' ▲한국프로리탑은 '프로리탑정'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케이팜은 '에코네트액'을 제조·판매하면서 허가일로부터 2014년 12월까지 용기와 포장에 다른 제품명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유스팜코리아는 '유스뉴로솔루션'의 2013년 생산실적을 보고하면서 생산량과 생산금액을 거짓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판매업무 1개월 정지 처분됐다.
아울러 글로벌허브는 제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부과처분, 신일제약은 '신일알마게이트'에 대한 문헌재평가 자료를 내지 않아 2개월간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밖에 진원상사는 허가된 소재지에 시설, 인력이 없어 조직은행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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