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수백명...소득세 징수"
- 강신국
- 2024-09-25 2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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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 "의료-제약 카르텔 생각 보다 심각...의료인은 완전 갑"
- "의료대란과 리베이트 조사 연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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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5일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이 진행한 리베이트 탈세 관련 세무조사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의료인들이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것은 형태의 유무를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그 과정에서 제약 업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리베이트가 최종 귀속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당사자들의 진술 등 만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인력으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의료인한테까지 과세를 하는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베이트 관행을 실질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지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근본적으로 단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고 있다.
- 조사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나
조사하는 제약업체가 공정위에 처벌된 업체인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고 보면 된다. 조사 이후에 이 부분을 다른 기관과 공유할 것이냐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 중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아마도 세금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본다. 자료가 오면 그 부분도 엄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정갈등 중 진행된 정치적 세무조사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고민했던 부분이다. 국세청이 조사를 하는 기간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 최근 5년 내 기간이다. 그 기간 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오해가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된 대상자들은 거의 없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전국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다 관련이 있다. 의료계에 대한 지금 현재 상황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리베이트 수수가 만연된 분야에 집중했다고 봐달라.
의정 갈등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뤄진 것이다. 조사를 하는 거는 모든 업체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조사를 착수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과거 최소한 3~4년 전부터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도 보건복지부와 서로 논의를 하거나 협력한 부분은 없다. 국세청이 판단하는 조사 대상 선정하는 기준에 맞춰 어느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사했다.
-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은 몇명 정도인가
리베이트를 수취한 의료인은 현재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수백 명 이상이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그것보단 더 늘어날 것다.
- 의료-제약 카르텔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제약업체에 있어서 의료인들은 완전한 갑이기 때문에 어떤 제약업체가 리베이트 증거 다 실토를 했다더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제약업체는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료계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썼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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