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약 불법판매 벌금 5천만원…알선땐 징역 1년
- 김정주
- 2015-01-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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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광고시 영구퇴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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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약품 통신판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징역 1년에 300만원 벌금 처분을 받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화장품·의료기기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의약품의 경우 비약사 등 무자격자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물게 되는 벌금이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5배 커진다.
이와 함께 의약품 통신판매 관련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통신판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면 징역 1년과 300만원의 벌금을 새롭게 부과하기로 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허위·과대광고가 표적이다. 식약처는 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 사범을 영구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오는 9월에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의 경우 거짓·과대광고나 오인광고로 판명되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과 해당 제품 소매가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화장품을 고의적으로 의약품처럼 오인할만큼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되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형 확정 후 3년 이내 재범으로 적발되면 의료기기와 동일한 수준의 벌금과 징역이 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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