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새 협회 윤리위에 회부된 의사 4명·한의사 2명
- 이혜경
- 2015-01-23 12:0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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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한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권 요구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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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윤리문제를 촉발시킨 회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자정노력에 나섰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1월 21일까지 3명의 의사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고 신해철 수술을 집도한 강모 원장, 허그 치료 및 성 치료 명목으로 환자를 성폭행한 유모 정신의학과 전문의, 수술 중 생일파티를 벌인 홍모 원장과 J성형외과 신모 대표원장 등이다.
이들 모두 사회적으로 윤리문제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강력한 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한의협의 경우, 지난해 11월 홈쇼핑에서 자신이 개발한 제품을 '황제에게 진상하는 대표 보양식'이라고 판매한 한의사 A씨를 윤리위에 회부하고 회원권리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쌍둥이를 낳는 한약을 처방한다'고 알려진 한의사 B씨를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윤리위가 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리위 내부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준은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에 그친다.
의료법 제66조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각 협회의 특권이 아니라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서도 조사 이후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어 차별성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의사윤리지침 위반시 협회가 자체 조사권을 갖고 징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방지 대책 및 처벌 등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의협 관계자 또한 "윤리위에 논란이 있는 한의사를 회부해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려면 복지부에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편타당한 한의학적 근거를 벗어나거나 한의학과 한의사를 희화화 하는 진료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회원은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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