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한약 논란…한의협 "해당 원장 면허취소감"
- 이혜경
- 2015-01-08 1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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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해당 원장 윤리위 제소·회원 영구제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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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단체가 '쌍둥이 낳는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와 관련,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SBS TV 뉴스토리는 지난6일 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쌍둥이가 가능한 달이 있다"며 쌍둥이가 들어서는 달이 1년에 한번 밖에 없으니, 고가의 한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권했다.
한의협은 "방송 내용을 검토했을 때 해당 원장의 행위는 한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 이미 해당 원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며 "윤리위에 제소하며 해당 한의사에게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의 강력한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사실관계 확인 후 회원 영구제명 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일지라도 한의학적 상식과 생명과학의 원리에서 벗어난 치료를 하는 행위는 협회 차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보편타당한 한의학적 근거를 벗어나거나 한의학과 한의사를 희화화 하는 진료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회원은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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