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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약국 금연치료 참여 가능…등록비 보상 고려"

  • 최은택
  • 2015-01-29 12:24:54
  • 조충현 서기관, 약물 투약일수는 5일 이내로 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이야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28일 조 서기관에 따르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일선 약국은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 약물이나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고 관리료로 건당 2000원을 보상받는다.

보조적 역할로 사실상 사업 주체는 아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없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은 달리 접근할 계획이다.

현행 법률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대신 투약일수는 5일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맞춰 의약분업 예외약국도 금연참여자를 등록받고, 금연보조제를 제공하거나 금연치료 약물을 조제해 주면 비용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담료다. 의료기관은 최초 상담 1만5000원, 금연유지 상담 9000원 등 6회 상담으로 금연참여자 1명당 6만원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약국에는 상담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서기관은 "의사 상담료는 등록비와 상담료를 포함한 개념"이라면서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참여하면 상담료는 빼고 등록비를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지난해 말 기준 총 35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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