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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금연치료는 차등수가 적용 대상 아니다"

  • 최은택
  • 2015-01-29 06:14:55
  • 간호조무사는 상담 불가…6월 이내 교육받아야

[단박인터뷰]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

금연치료에 대한 의료기관이 반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이틀만에 약 2000개 의료기관이 등록을 마쳤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조 서기관은 이날 금연치료를 둘러싼 오해와 궁금증을 꼼꼼히 풀어줬다.

일단 이번 사업은 급여와 무관하기 때문에 차등수가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또 진료와 금연치료가 동시에 이뤄지면 분리해서 각각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조 서기관은 이와 함께 금연치료 상담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수행하고 간호사도 의사 지도 아래서 할 수 있지만 간호조무사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금연치료 교육은 필수사항이고도 했다. 하지만 일단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이번 사업에는 참여 가능하다고 했다.

대신 6월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급여화 됐을 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금연치료를 할 수 없다고 조 서기관은 설명했다.

다음은 조 서기관과 일문일답.

-금연치료 지원방안 발표했다. 의료기관 반응은?

=26일부터 접수 시작했는 데 오늘(28일 오후 2시경)까지 2000곳 가까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과가 가장 많고, 의원과 한의원도 많이 들어왔다. 병원급은 50곳 내외로 알고 있다.

-간호사도 상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의사가 상담하고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지도하에 보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제외다. 나중에 급여화 될 때도 간호조무사는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만약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있는 의원이라면 의사가 다 해야한다는 의미다.

-차등수가는 적용되나?

=기본적으로 현 의료제도의 틀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다. 이번 사업은 급여와 무관하기 때문에 차등수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진단코드 표기하나?

=금연 참여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데 진단코드는 표기하지 않는다. 급여화되면 당연히 코드를 신설해야 하는 데 일단 'F' 코드(정신과)는 배제할 계획이다.

급여화되면 금연 상담수가를 어떻게 할 지 논의해야 한다. 현 수가체계에서는 상담수가가 없다. 이런 점에서 관심이 높다. 금연치료 상담의 경우 심층상담과 기본상담을 구분하고, 의사와 간호사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매뉴얼대로 하면 상담시간은 얼마나 되나?

=대략 10분정도로 보면 된다.

-약국은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복약지도는 급여화 이후의 문제다. 약국은 이 사업에서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된다.

-만성질환자가 진료받고 금연상담도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만성질환 진찰료는 심사평가원에 급여비를 청구한다. 이 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진찰료는 심평원에, 금연치료 상담료는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분리해서 진행된다.

-금연교육은 필수 사항인가?

=금연관련 교육을 받아야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는 데 그렇지 않다. 교육을 먼저 받고 참여하면 이상적이지만 일단 6월까지 사후교육을 받으면 다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급여로 전환되면 교육을 받아야만 참여 가능하다.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나?

=건강보험공단이 하도록 했는 데 의료단체나 학회에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10만명 정도 수요가 폭증하면 건보공단이 다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사안이다.

-급여화 방안은 언제쯤이면 윤곽이 나오나?

=6월경이면 가시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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