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브로가민피 건보적용 유예…급여목록 미등재 탓
- 김정주
- 2015-01-29 12:2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등재 완료되면 시행"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등재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탓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혈액응고 제13인자 치료제인 피브로가민피 급여기준을 신설하는 개정고시를 최근 공고했었다.
입원 환자는 식약처장 인정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외래는 다른 혈우병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고려해 1회 투여횟수를 최대 5회분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날 "피브로가민피는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태여서 신설된 급여기준을 삭제한다"고 정정 고시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속히 등재시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루센티스, 당뇨병성 황반부종에도 급여…1일부터
2015-01-27 06:14: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쌍둥이 약도 흥행...P-CAB 시장 5년새 771억→3685억
- 2약물운전 4월부터 처벌 강화...약국 복약지도 부각
- 3충남서도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청정지역' 5곳 남았다
- 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 5제이비케이랩, 창사 이래 첫 배당 실시
- 6중기부·복지부 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 운영 논란
- 7[팜리쿠르트] 휴온스·노바티스·한국오츠카 등 부문별 채용
- 8플랫폼 도매 금지·창고형·한약사…약-정 실무협의 본격화
- 92천억 해법은 제형…비씨월드제약, 구강붕해정·LAI 승부
- 10삼익제약, GDWEB 디자인 어워드 '제약·바이오' 그랑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