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개정 약사법 시행됐다
- 최은택
- 2015-01-3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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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면대약국·무자격자 조제 등 5천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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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했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으로 최대 5000만원을 물게 될 수 있다.
벌금형 상한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관련 법률을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해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정해진 약사법 조항은 93~95조까지 3개가 있다.

그러나 국회 권고에 따라 양형기준을 징역 1년 당 1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 약사법이 시행되면서 벌금상한액이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면허대여, 무자격자 약국개설,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등으로 적발되면 과거에는 벌금형의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5000만원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또 약사(한약사) 사칭, 개봉판매,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등의 위반행위 벌금상한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더 높아졌다.
아울러 임의조제, 조제거부, 변경조제, 유통 및 판매질서 위반 등의 위법행위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배 이상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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