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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양콘도미니엄도 안전상비약 판매 허용

  • 최은택
  • 2015-01-30 12:24:56
  • 복지부, 특수장소 지정고시 개정...취급자·대리인 지정돼야

관광진흥법 상의 휴양콘도미니엄도 오늘(30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수장소 의약품 판매는 2007년 4월11일 전부 개정된 약사법 부칙(4조)에 근거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4시간 운영 점포(편의점 등)에 한정해 판매 가능하지만 이 고시에 의해 그동안 고속도로변 휴게소 내 판매자가 없는 곳도 허용돼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 중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을 추가했다. 신규 지정 가능한 장소는 174곳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취급자(인근지역 약국 약사)와 대리인(휴양콘도미니엄 관리책임자)을 지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174곳 중 몇 곳이 신규 판매장소로 등록될 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또 올해 8월23일로 정해진 고시 재검토기한을 삭제하고,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점은 매 2년 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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