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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현 서기관 "복약지도 보도 취지 잘못 전달된 것"

  • 최은택
  • 2015-01-30 12:24:57
  • 인터뷰 발언 해명..."급여화돼야 보상 가능하다는 의미"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충현 서기관은 금연치료 사업에서 '약국은 복약지도 없이 약말 주면된다'는 표현은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서기관은 30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복약지도는 급여화 이후의 문제다. 약국은 이 사업에서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된다"고 언급했었다.

이런 내용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약사회는 '복지부가 의약분업 원칙에 입각해 금연치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놓고 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강력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서기관은 "복약지도에 대한 적용(보상)은 금연치료가 급여화돼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이었다. 복약지도 없이 약만 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바로 잡았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은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의료기관 중심 모형으로 사업이 추진됐지만 약사의 전문성이나 역할을 등한시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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