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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선택분업 불쏘시개"

  • 이혜경
  • 2015-02-02 11:03:27
  • 요약
  • 의약분업 재평가·선택분업 추진

의사단체가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을 불쏘시개로 선택분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는 기가 막히고 분노를 자아내는 발상"이라며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발의를 예고한 최동익 의원을 비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대체 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동의로 국한된 조항을 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임 회장은 "대체 조제 동의를 심평원을 통해 접수하고 다시 의사에게 통보한 후 약국의 대체 조제를 승인하는 절차를 둔다고 대체조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심평원은 어떠한 근거로 의사의 처방을 대체 조제로 변경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부가 연간 4억 건에 이르는 처방에 대해 일일이 대체 조제 여부를 시시각각 확인, 병·의원과 약국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응급한 환자는 오로지 약을 타려고 그것도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효능도 모르는 약을 타기 위해 길고 긴 과정을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며 "돌아오는 것은 심평원의 행정력 소진과 세금 낭비, 환자의 불편과 약화 사고의 위험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 약을 처방해도 조제 과정에서 임의로 약이 변경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변경된 약으로 인해 치료가 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조차 의사의 책임으로 매도 당하고 있다는게 임 회장의 주장이다.

임 회장은 "불법 변경 조제 이외에도, 처방약에 일반약을 끼워 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체 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의약분업을 파기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 의원과 약국을 오가게 만든 강제 의약 분업으로 환자들은 끊임 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최 의원의 경솔한 판단은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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