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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보험사에 환자 개인정보요구 자제 촉구

  • 강신국
  • 2015-02-03 10:48:01
  • 요약
  • 약국에 환자 개인정보 사례 요청 늘어나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48개 업체에 실손보험 관련 약국에 환자의 질병정보, 조제내역 등 개인정보 요구 자제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 증가로 보험사에서 환자의 질병정보와 조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환자의 질병정보, 조제내역 등은 개인정보로 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약국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직원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약국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점을 전달했다"며 "약국도 환자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자와 제공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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