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 퍼주기"
- 김정주
- 2015-02-03 1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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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기자회견…특례제도·신속등재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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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약제들의 가격을 올려주겠다는 근거없는 제약사 특혜조치에, 더 나을 것 없는 신약 약가협상 절차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
일부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의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신속등재절차 등 정부가 설계한 특례제도에 대해 보건시민단체가 한 데 모여 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간 정부는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이 제도를 골자로 제약사 대상 약가제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례제도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환자 접근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일부 약제에 한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속등재절차는 보험급여에 도전하는 신약이 임상적 효과 등 개선을 입증하면, 그 적정가치를 인정해 약가협상을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특례제도에 대해 "그간 신약 가격을 심의할 때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라는 이름 하에 높은 약가를 보장해줘놓고. 여기에 더해 안전성과 편의성만 약간 개선시키면 경제성평가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약값을 올려준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내놨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속등제절차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그간 건보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제약사와 협상해 약값을 결정해온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보다 나을 것 없는 약을 급여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협상 절차를 무시할만큼 빠른 급여혜택이 필요한 약들이 아님에도 제약사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주는 대신 A7 가격기준을 도입한다는 방침 또한 도마 위에 올려졌다.
A7 선진 7개국 약가는 약가책에 기재된 가격으로서, 실제 가격 이상으로 책정된 '거품 가격'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이미 10년 전 A7 기준 가격을 삭제해놓고 이제와서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또한 수출 신약의 경우 사후 약가인하 규정에서 열외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사용량이 늘어나면 약가를 인하시키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예외시키면 결국 환자들이 지불하는 약값은 더 이상 싸지지 않고, 투명성도 사라진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재정 흑자 12조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두면서 제약사와 병원에 퍼주려 한다"면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발생한 국민들의 '눈물'과 '피'같은 돈으로 제약사 요구만 들어주고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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