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저 가격에 팔지"…난매의심약국 확인해보니
- 강신국
- 2015-02-04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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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 구입가 미만 판매입증 실패...약사들 불만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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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약국 주변약사들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출하가 대비 이해하기 힘든 판매가격 즉, 난매 아니냐는 주장이 빗발쳤다.
주변의 한 약사는 "인사돌, 판피린, 우루사 등의 판매가를 보면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싸게 팔고 있다"며 "직원을 보내 시매를 한 영수증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인사돌을 어떻게 2만4000원에 팔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반회 가입약국 모두 매약매출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약사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분회차원의 약국자율정화 활동이 시작됐다.
실제 A약국에 가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일반약 공급가격 세금계산서까지 확인을 했다.
그러나 마진율이 1~3% 였을뿐 공급가 이하 판매, 즉 난매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이 났다. 다른 약국보다 저렴하게 약을 공급받아 저마진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
결국 지역약사회도 반회 차원에서 협의된 적정 가격을 준수해달라는 권고만 했을 뿐 달리 방법이 없었다.
지역약사회 임원은 "심증으로는 난매인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 난매는 아니었다"며 "광고품목 저가판매로 단골을 확보하고 향후 역매품을 판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광고품목에 소매 적정마진율인 30%를 붙여 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왜 약사들끼리 제살깎기 경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한편 구입가(사입가) 이하 판매로 적발되면 업무정지 3일 및 고발 조치된다. 단 사후할인이나 의약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환산한 가격이 실제 구입가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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