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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한시적 급여확대 불구 비급여 처방 여전

  • 어윤호
  • 2015-02-05 12:24:56
  • 의사들, 삭감 우려로 기존 처방 고수...고위험군 기준 등 인지도 부족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타미플루'의 한시적 급여적용이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 1월 들어 인플루엔자 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로슈의 '타미플루', GSK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의 급여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확진 검사 없이도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과 고열을 동반한 경우)이 발생한 1세~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병, 신장기능 장애 등 고위험 환자는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 이후에도 본인 부담으로 항바이러스제제를 처방받는 고위험군이 존재한다. 의료진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다수 개원의들이 한시적 급여 확대에 대한 인식 부족, 삭감 우려 등의 이유로 기존 100/100 처방(본인부담률 100%)을 고수하고 있다.

급여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기존 방식으로 처방 받을시 약값 부담은 3배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큰 원인중 하나는 '검사 이행 여부' 때문이다.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검사틀 통해 양성반응이 나와야 급여확대가 된다고 알고 있는 의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2011년 신종플루 당시 내려진 고시가 마지막이라 헛갈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섣불리 급여 처방을 내렸다가 심평원에서 삭감당하느니 본래 처방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아예 항바이러스제를 100/100 처방이 아닌 비급여로 처방하는 개원의까지 존재한다.

타미플루는 비급여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100/100 처방을 내다가 특정 경우(고시에 정하는 급여 인정 범위)에 맞춰 처방을 변경해야 한다. 100/100 처방과 비급여 처방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의사가 타미플루를 비급여로 처방하게 되면 이는 엄연히 임의비급여가 된다.

의사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홍보 부족'을 꼽기도 했다.

한 내과 개원의는 "의사만 탓 할 일이 아니다. 특정 시기에만 급여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약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대로 알려야 한다. 주의보가 해제되는 시기도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삭감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전국의 해당 의료기관에 주의보 발령 소식을 알리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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