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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협회 집단휴진 신속 개입한 공정위 질책

  • 최은택
  • 2015-02-06 17:47:28
  • 요약
  • 이학영 의원 "의약품저가구매제는 소극 대처하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신속히 개입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을 집행한 것 아니냐'는 질책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3월) 의사협회 집단휴진은 의사협회 뿐 아니라 야당,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큰 '원격의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표현 측면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공정위가 곧바로 개입했고, 이후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더니 신속히 협회 임원들을 형사 고발했다"면서 "공정위가 (법 집행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집단휴진은 의사협회 회원 투표를 통해 76.6%의 찬성으로 결정됐다. 불참회원에게 어떤 형태의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것도 없고, 실제 의료소비자에게 큰 피해도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법리를 적용한 건은 무리한 법 집행 아니냐"고 정재찬 위원장에게 추궁했다.

그러면서 "내가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개입을 회피하고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는 정도로 대처했었다. 이번처럼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개입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곧바로 법을 적용해 집행하는 것보다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으로, 의료문제는 복지부와 의료계가 서로 토론하고 타협해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법을 집행하면 당사자들이 과연 납득하겠는가. 일관성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유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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