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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사고 응급처치, 보험자 구상권 인정"

  • 김정주
  • 2015-02-09 06:14:50
  • 송영경 건강보험공단 변호사

법원, 마취숙련의 없는 단독 수술 관행에 경종

비급여 성형수술 도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다급한 상황에서 급여 항목인 응급처치를 시행했다면, 최종 비용 지불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흉터제거 성형수술(반흔절제성형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마취사고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후유장애를 당한 사건이었다.

법원은 여기서 건보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해 해당 집도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성형외과의원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수술 빈도가 늘어나면서 관련 의료사고도 비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비급여 부문 의료사고에서도 급여가 포함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소송을 맡았던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송영경 변호사(39)는 마취 전문 의료인력 없이 집도의가 전담하는 의료계 수술 관행에 경각심을 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송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비급여인 성형수술에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사례다. 어떤 내용인가.

= 성형수술 집도의가 마취과 전문의나 마취 숙련의 없이 '나홀로 수술'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다. 사고가 나자, 환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전원돼 계속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투석기 사용 등 처치와 치료를 반복했다. 이 부분이 요양급여에 해당돼 살펴보던 중 원인이 성형수술 의료사고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게 돼, 건보공단이 성형외과의원에 비용 지불 책임을 물어 구상권청구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다.

소송 진행 중에 공단은 해당 의원의 CCTV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순 없었다. 하지만 마취상태를 전문적으로 감시할만한 의료인력이 집도의 곁에 없었다는점과 집도의가 수술 중 마취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관리할 수 없었다는 정황을 들어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소송 의미는?

= 이번 사건은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순 없다. 성형외과 수술이 증가하면서 소규모 의원급에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나 마취 숙련의 없이 집도의가 혼자 마취와 수술을 모두 다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환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의사-환자 간 소송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 또한 이번 사건에서 집도의가 마취환자에 대한 감시·관리와 집중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성형관광 등으로 성형외과의원 수술이 더욱 늘어날 시점에서 이 같은 판결은 의미있는 판례로 인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응급조치를 위해 급여가 포함된 시술과 기기, 검사 등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근본 원인이 비급여인 성형수술에 기인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건보공단이 진행한(또는 하고 있는) 소송 중 유사한 의료사고 소송 빈도는?

= 성형외과 의료사고 소송은 비급여 영역이라 빈번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경험상 오래 전에 한 번 비슷한 소송을 맡은 적 있었고, 그 때에도 유사한 판결이 있었다. 이번 소송에서는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혼자 마취상태와 수술을 모두 관장하기 힘들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지적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보험자라도 의료사고 구상권청구소송이 쉽진 않을텐데.

= 그렇다. 모든 의료사고 소송이 수월하게 진행될 순 없다. 공단은 의사 과실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건보법(제58조)상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그렇더라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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