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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 "조제약 장기품절 대책 마련을"

  • 강신국
  • 2015-02-08 21:59:31
  • 요약
  • 대한약사회에 정책대안 건의...14일 지부 정기총회 개최

대구시약사회(회장 양명모)가 처방조제 의약품이 장기품절 될 경우 처방중단과 급여중지 등에 대한 대책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3일 2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명모 회장은 "오는 14일 지부 총회를 마치게 되면 2014년도 회무는 마무리 되고 2015년도 회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아울러 대한약사회 총회와 이사회에서는 약사정책 전반을 짚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회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정돈하고 확고하게 뜻을 세워 그 동안 미뤄져왔던 현안들을 올해에는 매듭을 지어 6년제 약사시대에 더 크게 발전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담배파는 약국에 판매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실제 담배를 판매중 인 것으로 확인되면 판매가 중단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4일 오후 6시 범어 세인트웨스튼 호텔 6층 레이시떼홀에서 개최되는 정기 대의원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이달부터 지하세 미나실, 1층 세미나실, 2층 강당 사용료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해 사용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조제 의약품이 장기품절 될 경우 처방중단, 급여중지를 요청하고 품절현상이 잦은 제품의 경우 유통과정 투명화 등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거래명세서 자동입력시스템에 대해 안내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종합도매업체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투약실수에 따른 약사와 환자간의 사례금 지급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예방 및 문제해결을 위해 회원약사 대처방안 등에 대해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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