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 합의금 5천만원 요구할 때 약사는?
- 강신국
- 2015-02-09 06: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시약, 투약실수 사례금 지급 사례 접수...대책 마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크고 작은 조제실수에 합의금을 건네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조제실수에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지부장-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투약실수에 따른 약사와 환자 간의 사례금 지급 사례가 쟁점이 됐다.
지역의 한 약사는 임신여성에게 배란촉진제를 잘못 조제했고 임부금기약 중 하나인 배란촉진제를 조제한 약사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했다.
환자는 보상금 수천만원을 요구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약사도 환자 요구 금액보다 조금 낮춰 합의해 줬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투약실수에 대한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해 연수교육 등을 통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명모 회장은 "투약실수 문제 발생 때 약사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분회에 연락을 하고 지부 고충처리단을 이용하면 좋았을 텐데 약사가 당황한 나머지 합의를 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 구본호 회장때부터 약 10년간 운영 중인 고충처리단에 조제실수 대처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약국은 고충처리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제실수 환자 민원 발생 시 대처법은 검수와 재검수를 통한 조제실수 원천차단이 우선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인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필수다. 약사의 마음을 담은 사과로 사건이 무마된 경우도 있다. 이 때 지부나 분회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대한약사회 단체보험인 약화사고책임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만약 민원인이 보건소 등에 고발했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문제도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조제실수는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변경조제와 단순 조제실수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책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의한 행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복지부는 변경조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조제할 아무런 이유나 실익이 없는 정황에서 약사가 고의나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인해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변경조제와 구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8"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