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 예약할 때 주민번호 수집 가능해요"
- 이혜경
- 2015-02-10 17:22: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최근 의협에 개인정보보호법 유권해석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터넷이나 전화로 의료기관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재차 안내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예로 들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되면서 의료기관의 혼란이 있었다"며 "최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일정 사항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해 민감정보(건강정보) 유출 위험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함으로써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의 지원없이 전적으로 의료기관에만 부담하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4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5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6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삼천당제약, 닥터레디스 협력 확대…리포좀 신약도 글로벌 공략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대웅제약 펙수클루, 실제 진료 95.7% 개선…고령층도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