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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사이트'로 바뀐 약사회 공직약사 홈페이지…왜?

  • 강신국
  • 2015-02-12 12:22:50
  • 요약
  • 안행부, 개인정보법 위반 적발...과태료 300만원 부과

공직약사들의 커뮤니티 역할을 했던 공직약사회 홈페이지. 그러나 공직약사회 홈페이지(www.pubpharm.or.kr)에 접속을 해보면 모든 콘텐츠가 사라진 채 홈페이지 메뉴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공직약사회 홈페이지는 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을까?

대한약사회 직역발전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지약사회 홈페이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모든 자료가 삭제된 공직약사회 홈페이지
지난해 1월 27~28일 당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점검단은 대한약사회관을 방문,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04년 11월 제작된 공지약사회 홈페이지가 안행부 점검단 레이더에 정통으로 걸려들었다.

안행부는 지난해 7월 공직약사회 회원 가입 정보수집을 할 때 개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약사회는 과태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태료는 300만원으로 조정됐다.

약사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300만원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시 제기했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약사회는 동시에 공지약사회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계도 차원의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돼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도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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