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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생물학적제제 분류가 뭐길래...글로벌제약, FDA와 소송전

  • 손형민
  • 2024-09-30 12:00:06
  • 릴리, 당뇨병·비만약 ‘레타트루타이드’ 생물학적제제 안되자 소송
  • 생물학적제제 정의 개정에도… FDA "알파 아미노산만 포함"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로벌제약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반발해 소송에 돌입했다. 최근 일라이릴리는 당뇨병·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에 포함되지 않자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가 41개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인 총 40개 아미노산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다만 FDA는 알파 아미노산만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생물학적제제는 단백질, 항체, 뉴클레오티드, 세포 등 병원 미생물 기반으로 제조되는 의약품이다. 이 제제는 특정 단백질이나 세포에 특이적인 효과를 나타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화학 제제 대비 낮은 부작용이 강점이다. FDA는 생물학적제제에 기존 신약보다 더 긴 시장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릴리, FDA 상대 소송 제기..."레타트루타이드 생물학적제제 인정돼야"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릴리는 최근 미국 인디애나주 남부 지방법원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릴리는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의약품으로 부적절하게 분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FDA는 지난 3월 레타트루타이드를 생물학적제제로 지정해 달라는 릴리의 요청을 거부하고 의약품으로 분류한 바 있다.

레타트루타이드는 릴리가 개발 중인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GIP(포도당 의존성 인슐린 분비 펩타이드), GCG(글루카곤) 등 세 가지 수용체에 작용하는 차세대 당뇨병·비만치료제다.

공중 보건 및 서비스법(PHSA)에 따라 FDA 의회는 2020년 생물학적제제의 정의를 개정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유사한 제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라 FDA는 단백질을 ‘40개 이상의 아미노산보다 큰 특정 서열을 가진 모든 알파 아미노산 중합체’로 정의했다.

레타트루타이드의 경우 이소펩티드 결합을 통해 생성된 감마-글루타메이트와 8-아미노-3,6-디옥사옥탄산(ADO)을 가진 39개의 알파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

FDA는 규제 정의에 따라 40개 이상 알파 아미노산만 임계값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또 FDA는 레타트루타이드가 40개 이상의 알파 아미노산이라는 단백질의 근본적인 정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릴리는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알파 아미노산만 계산해야 한다는 FD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릴리 측은 레타트루타이드가 4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FDA가 규정한 유사 단백질이 포함돼 있어 생물학적제제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타트루타이드는 임상에서 GLP-1 계열 당뇨병 치료제 트루리시티와 위약 대비 혈당과 체중 감량이 모두 확인됐다. 임상2상에서 레타트루타이드는 36주째 당화혈색소를 2.2%, 체중은 16.9% 감소시켰다. 현재 릴리는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릴리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레타트루타이드의 상업적 가치와 연관돼 있다. 레타트루타이드가 생물학적제제에 지정되면 시장 독점권을 12년 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신약의 경우 시장 독점권은 5년이다.

또 생물학적제제로 인정받게 되면 후발 제약사들은 제네릭허가신청서(ANDA)가 아닌 바이오시밀러허가신청서(ABLA)를 제출해야 한다. 바이오시밀러는 동등성이 아닌 유사성을 입증해야 하고 임상 1상부터 3상을 모두 거쳐야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2020년 이후 세번째 소송…FDA, 입센·테바 소송전서 모두 승리

다만 릴리 소송전의 전망이 밝지 만은 않다. 그간 글로벌제약사가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을 놓고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FDA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미국 연방법원은 테바가 제기한 소송에서 FDA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미국 법원은 테바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코팍손’이 구체적이고 정의된 염기서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입센의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소마툴린 오토젤’도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못했다.

입센은 소마툴린 오토젤의 활성 단백질 수가 FDA의 생물학적제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나노튜브로 연결된 완성된 형태의 약물은 40개의 아미노산을 초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미국 컬럼비아주 고등법원은 소마툴린 오토젤이 더 복잡한 단백질 구조로 조립됨에도 불구하고 8개의 아미노산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제제 분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마툴린 오토젤에 함유된 란레오타이드 나노튜브 조립체가 특정 생물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FDA 의견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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