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아 조제수가 인상 가닥…서면복약지도료는 유보
- 최은택
- 2015-02-18 0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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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기획단, 잠정협의...마약류도 별도 분리

반면 서면복약지도료는 일단 유보시켰다.
17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 의약단체로 구성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최근 약국분야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 같이 협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약사회는 약국 수가 개선안으로 '마약류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제형변경(분쇄·분절) 조제 시 별도 소정점수 산정', '서면 복약지도료 별도 소정점수 산정' 등 3가지 안건을 제안했다.
기획단은 이중 마약류 조제와 제형변경은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잠정 결론냈다. 이에 반해 서면복약지도료는 복약지도 방법 상의 차이로 수용하기 어렵지만 약사회 요청에 따라 논의를 보류한다고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마약류 조제 재분류 요청에 대해서는 의약품 관리료 총점범위 내에서 '마약류 조제'와 '기본행위'로 재분류한다는 내용이다.
의약품관리료 현 상대가치점수는 7.05점, 수가는 조제일수와 상관없이 530원으로 동일하다.
또 제형변경 조제 신설에 대해서는 가산을 포함한 조제기본료 총점범위 내에서 소아가산점수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현행 조제기본료의 20%인 소아가산을 4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서면복약지도료 신설에 대해서는 별도 신설을 요구하는 약사회와 직접 비용이 이미 구축됐다는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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