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장 불신임 "갈때까지 가보자"
- 이혜경
- 2015-02-25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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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기각 두고 양재수-김세헌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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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으로 임시총회가 무효화 됐으니, 불신임 동의안을 새로 접수하겠다."
"인간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을 두고 양 의장과 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 2차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양 의장은 24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방법원이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김세헌 감사, 전철환 부의장, 성종호 전 전의총 대표가 제기한 의장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전부기각했다"며 "향후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와 협의해 4명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장이 지목한 4인은 지난해 ▲의장으로서의 품위손상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독단 운영 ▲2014년 4월 2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양 의장의 불신임을 추진했다.
이들은 68명의 대의원으로부터 불신임 동의안을 받아 양 의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양 의장은 거부했다. 규정 상 의장 불신임 조항이 없다는 점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절차가 부당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 임시총회 안건은 양재수 의장 불신임 이었지만, 긴급 토의 안건으로 양재수 의장 도의사회 대의원 제명이 상정돼 통과했다.
김세헌 감사 등 4인은 임시대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양 의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 결과는 기각.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와 관련 양 의장은 "4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을 저질렀고, 위계로 의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주장을 일삼았다"며 "경기도의사회 명예를 땅에 떨어지게 하고 회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줬다"고 비난했다.
양 의장은 "가처분신청의 피신청인은 나 뿐 아니라 경기도의사회도 포함된다"며 "개인의 명예도 있지만 회원 1만8000여명을 이끄는 거대단체인 경기도의사회의 명예실추가 더 크다. 집행부와 논의해서 4인을 어떻게 상대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장은 "심히 부끄럽고 회원들한테 송구스럽다"며 "빨리 치유가 되서 경기도의사회가 정말 제대로 된 의사회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이에 양 의장은 "인간답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며 "뻔뻔스럽다"고 동의안 접수를 거부했다.
김 감사는 "양 의장이 임시대의원총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처분신청 기각을 통해 총회가 무효화 됐다"며 "68명의 불신임 동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고 보고,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장이 자리를 떠난 후 김 감사는 "의장에게 직접 불신임 동의안을 접수하고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민법에 따라 2주가 지나고 나서도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없다면 법원에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장과 일부 대의원들 간 불신임 2라운드의 실익과 관련, 김 감사는 "대의원들은 양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3월에 예정된 대의원총회가 파행으로 이어질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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