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의료기관 1만4688곳…오늘 스타트
- 김정주
- 2015-02-25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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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율, 의원 26% > 치과 23.9% > 한방 1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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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병의원은 금연치료 상담료, 등록관리료를 보상받는다.
건보공단이 그간 신청받은 전국 의료·보건기관 수는 23일 기준 총 1만4688곳으로, 참여율은 전체 기관의 23% 수준이다. 5곳 중 1곳 가량은 정부 금연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업 진행 중에도 계속 신청받기 때문에 참여 기관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치과의원은 3887곳으로 23.9%의 참여율을 나타냈으며, 한의원은 17.9%에 해당하는 2448곳이 금연상담을 개시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576곳으로 17.1%의 참여율을 기록했고, 보건소·보건지소 등 보건기관도 10.8% 가량인 170곳이 사업에 참여한다.
의료·보건기관 5곳 중 1곳 꼴로 금연치료 상담을 시작하면서, 추후 사업 활성화에 따라 인근 약국가에도 크고 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약제 조제와 판매는 약국에서 이뤄지고, 일정 기간동안 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부수적 상담과 문의가 일반 복약지도와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주변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활성화가 약국 내방객 대기시간 증감과 상담, 서면 복약지도 활용 등 행정업무와 경영 다각화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의료·보건기관의 최초상담은 등록관리료 6790원, 초기상담료 8830원을 합해 1만5000원이다.
등록관리료는 의원급 초진료의 1/2의 수준, 초기상담료는 통상적인 상담시간 10분 내외를 고려해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 70%를 인정받게 된다.
금연유지는 등록관리료 4850원과 금연유지 상담료 4290원을 합해 9000원이다. 등록관리료는 역시 재진료의 1/2을 반영한 액수다.
약국은 금연치료 처방전 조제 또는 보조제 판매를 하면 된다. 금연참여자 최초 혹은 2~6회 구분 없이 약국관리료로 방문당 2000원(본인부담 30%, 600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에서 파는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 지원금은 일당 15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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