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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한의사회장, 병원 불법증축에 허위 청구했다가

  • 강신국
  • 2015-03-03 12:24:50
  • 광주경찰청, A한방병원장·한의사 등 28명 검거

지역 한의사회장이 자신의 한방병원을 불법 증축하고 속칭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비를 받아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A한방병원 원장 B씨(50), 한의사 3명, 건축사, 허위입원환자 등 28명을 건축법위반과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한방병원 원장 B씨 등 한의사와 건축사는 서로 공모해 건축사가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대행을 하는 점을 악용, 설계도면 상 없는 병원 건물 A동(6층)과 B동(4층)의 2~4층 사이에 연결통로(브릿지)를 설치,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한방병원 한의사 3명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한 것처럼 속인 뒤 건보공단에 허위요양급여 청구했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허위 입원환자 20명과 공모해 총 34회에 걸쳐 요양급여 2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입원환자 중 C씨(52, 여)의 경우 허리디스크 증세로 지난해 4월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상 기재되어 있는데 입원기간 지역 생활체육테니스 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한 것을 밝혀졌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한방병원 압수수색을 진행, 허위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등 불법증축 허가 관련 서류, 진료기록부 등 199점 압수했다.

한편 A한방병원장은 지역한의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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