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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사 폭행사건…의협, 대책마련 촉구

  • 이혜경
  • 2015-03-03 16:10:32
  • 요약
  • 추무진 회장,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 요구

의사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하자, 의료계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창원시내 모 대형병원에서 자신의 딸 진료에 불만을 품은 치과의사 이모(39) 씨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3년차 지모(34) 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 씨는 구토증상을 보이는 딸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지만, 오히려 약물 복용 후 상태가 악화되자 불만을 품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에 대한 폭행사건은 지난 2008년 이후 언론에 공개된 건수만 9건이다.

2008년 이후 언론에 공개된 의사 폭행 사건 사례.
모 의대 비교기과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외래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 의해 살해된 사건부터, 진료실에서 상담하다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수 차례 찔려 비장이 파열되고 폐와 대장이 손상되는 사건까지.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례만 봐도 진료중인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응급실 당직의사를 의자로 내려찍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무진 의협회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중 의사에 대한 폭행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며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민주당 이학영 원과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추 회장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폭행당한 의사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엄청난 가격을 당했는데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폭행 동영상에 버금갈 정도의 폭행이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인이 진료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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