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 만성질환 교육 철회 안하면 고발하겠다"
- 이혜경
- 2015-03-04 08:54: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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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만성질환 전문위원 교육, 의료·약사법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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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약사 대상으로 준비중인 만성질환관리 전문위원 교육에 대해 법적 제재(고발)를 예고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도 아니고, 당연히 약국은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하거나 건강상담,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며 "약사는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사가 문진, 시진, 촉진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용태를 관찰한 후에 특정 병명을 들어 진단하는 행위는 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번 교육 과정은 비의료인인 약사가 만성질환관리의 전문가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약사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약사회 기관지는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4월4일부터 13주 과정에 걸쳐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약사를 대상으로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수료자는 약국에서의 만성질환 상담과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노인인구 급증과 소아비만 등 생활습관과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자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만성질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한 역할이자, 법에서 허용된 의사들의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약사회측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지 않는다면 고발 등 법적 제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건강의 지킴이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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