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년 교육후 의사면허"...임현택 "한의사 폐지하라"
- 강혜경
- 2024-10-01 11:14: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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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회장 "한의사 제도 폐지야 말로 의료개혁"
- 의사-한의사 갈등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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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늘리는 것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일파만파 논란을 낳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한의계 주장에 '한의사 제도 폐지'까지 들고 나서면서 갈등이 점화될 양상이다.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활용하자는 것인데, 의료계는 펄쩍 뛰며 반박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성명으로 한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한의협은 의과대학 6년 교육을 고작 2년의 추가교육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며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 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해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된 도리"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또 국제 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며 "이제는 본인들 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방사-양방사 갈등에 이은 대치다. 지난해 6월 한의계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의 원인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 때문이라며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자 의료계가 반격에 나섰다.
의료계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반격에 나서며 한방사-양방사 갈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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