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교육비 일부, 지원업무 인건비에 사용"
- 강신국
- 2015-03-12 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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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데일리팜 보도에 해명자료..."운영비에서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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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 중 2000만원 이상 교육 외 용도로 사용됐다'는 보도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약사회는 12일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위해서는 전담직원 뿐만 아니라 교육계획의 수립, 민원상담, 교육진행, 수료증 발행, 회계처리, 전담직원 교육, 출장시 업무 대행 등을 위해 지원 직원들이 투입되고 있다"며 "현재 약무팀 직원들이 지원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교육지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13년분은 2014년 1월, 2014년분은 2014년 12월에 운영비에서 각각 지출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비는 복지부 승인사항으로 교육 시행 2차년도부터 교육 인원이 급감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당시 수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교육비를 인상하지 않고 이월금을 활용해 운영하기로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2015년의 경우 하반기에 그동안의 이월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예산이 부족할 것이 우려돼 3만인 교육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했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그러나 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상비약 사이버 교육을 시행하도록 해 올해 3월부터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사이버교육 시행시 교육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강사료, 임대료, 인쇄비 등이 절감돼 예산부족으로 본회의 회비가 투입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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