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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연속 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 6곳 지정취소

  • 최은택
  • 2015-03-15 12:00:29
  • 복지부, 전국 415개 기관 평가결과 발표

속초보광병원 등 6개 병원이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하지 못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됐다. 공중보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남고성 강병원 등 15개 병원 역시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지역 또는 생활권 내 응급의료기관이 하나 밖에 없거나 지역 내 모든 기관이 같은 상황이어서 취소는 면했다. 대신 공보의 배치인원은 1명으로 감축됐다.

복지부는 2014년도 전국 415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시설·장비·인력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율은 83.9%로 2013년 81.4%보다 2.5%p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담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했는데도 법정기준 충족율이 향상돼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권역센터 94.4%, 전문센터 100%, 지역센터 97.5%, 지역기관 76.9%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별로는 부산, 대전, 울산, 경남 지역의 법정기준 충족율이 10%p 이상 대폭 향상됐다. 반면 광주, 충남 지역은 10%p 이상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지역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율은 같은 기간 63.1%에서 63.4%로 큰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 비취약지 기관은 법정기준을 충족한 상위 40%와 중위 40%에 보조금이 지원되고, 가능한 모든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되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지정취소(6개소)되고, 다른 기관이 없는 경우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가 2인에서 1인으로 배치 축소(15개소)된다.

이번 지정 취소 병원은 속초보광병원, 풍기성심요양병원, 예산종합병원, 양구 인애병원, 합천병원, 창녕서울병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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