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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쟁송 패소 오리지널 약값 환수법 국무회의 의결

  • 최은택
  • 2015-03-17 10:00:34
  • 정부, 곧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

오리지널사가 제네릭 판매금지 조치로 높은 약가를 유지했다가 이후 특허쟁송에서 패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추가 부담한 약값을 환수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4월 임시회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정손실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한미 FTA 후속조치로 도입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오리지널사가 제네릭사에 대한 판매금지조치로 높은 약가를 유지했다가 이후 특허쟁송에서 패한 경우 징수대상이 된다.

징수금액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인데, 금액 산정방법과 부과.징수 절차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는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되면 최초 등재가격 대비 70%로 인하됐다가 1년이 경과하면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금지 신청해 제네릭 의약품 진입을 제한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비싼 약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30%의 차액이 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제조업자 등이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경우도 징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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