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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쟁송 패소 오리지널 약값환수법 차관회의 속행

  • 최은택
  • 2015-03-10 12:16:23
  • 이르면 정부입법안으로 내주 국회 제출될듯

특허쟁송에서 패소한 오리지널 초과이익 약품비 환수법이 곧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던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상임위가 정식 절차를 밟은 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법제심사를 마치고 이번 주 차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건보법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자가 요양급여 범위 또는 비용을 산정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위반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대신 건보법에 근거해 건강보험재정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약품의 경우 과거 환수소송이 제기됐던 생동조작, 원료합성 위반 등이 해당된다.

여기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시판방지 조치와 관련한 손해액 징수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국적 제약사 등 오리지널을 보유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이다.

해당 조문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근거해 등재의약품 제네릭을 판매 금지한 뒤 심결, 재결 또는 판결 등으로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 기간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제네릭 판매금지를 통해 보험약가 인하를 회피한 오리지널이 특허분쟁에서 패배한 경우, 해당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가 인하됐다면 줄일 수 있었던 건강보험 약품비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얘기다.

한편 같은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은 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위원회안으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돼 처리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제네릭 시판방지 조치가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오리지널 환수법인 이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해 법률안 의결은 유보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건보법정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건강보험재정 손실우려를 최소화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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