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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 보험약 35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5-03-18 06:14:56
  • 복지부, 내달 1일 시행추진…명문제약, 최대 20%↓

명문제약의 보험의약품들이 무더기로 약가인하된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 후속조치로 복지부장관이 직권 조정하는 것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명문제약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20ml/병 등 35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평균 13.1% 하향 조정된다.

지난 2012년 4월 말경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돼 복지부에 통보된 품목들이다.

당시 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결과 명문제약은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약값을 '사전할인'해 줬다. 약가 할인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이후 식약처 행정처분 등을 거쳐 3년만에 후속조치로 약가인하 처분까지 받게 됐다.

품목별 인하율은 최저 1.74%에서 최대 20%까지 제각각이다. 이 중 카르마인씨알정 등 15개 품목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최대폭인 20% 씩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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