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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전자처방전 검찰수사 결과 공개해야"

  • 김지은
  • 2015-03-24 09:20:53
  • 요약
  •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가려야"

보건의료단체들이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수사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3일 ‘SK텔레콤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에 대한’ 논평을 통해 검찰의 수사 결과 공개와 더불어 정식 기소를 통해 SK텔레콤 측의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최근 SK텔레콤 측인 전자처방전 사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 회사 스스로 문제를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부터 전자처방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SK텔레콤 자회사 헬스커넥트의 개인질병정보 집적 문제를 지적해 왔다"며 "규제를 통해 보호돼야 할 개인질병정보가 수익창출 도구로 전락한 현실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정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는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기관이 제기한 현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정식 기소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복지부가 제기하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이 사실이면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문을 이어갔다. 복지부는 SK텔레콤에 집적돼 있는 수만명 개인질병정보를 압수해 안전하게 회수하고, 정부는 원격의료 등 각종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복지부는 이 사건에 책임지고 개인질병정보가 엄격한 규제아래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개인질병정보가 집적되고 유통된 정황을 조사하고 환자 개인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회수, 처리할 후속대책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통신기업, IT업계의 개인질병정보를 통한 이윤 창출 방식의 엄격한 규제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자처방전 사업은 원격의료나 각종 의료수출 사업에 비춰보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안심하고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개인질병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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