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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달 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논란 해법 모색

  • 최은택
  • 2015-03-25 06:14:52
  • 문신사법과 함께 6일 공청회...업무보고는 2~3일에

양·한방 대결구도로 점철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논란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공론화된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다음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룬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체회의 첫날인 내달 2일에는 오전 10시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 날인 3일에는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또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오전 10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관련(오후 2시) 등 두 건의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후 복지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2주간 중단됐다가 다시 속개된다.

내달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신규 법률안이 상정되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된다.

법안소위는 21~22일 이틀간 더 열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은 같은 달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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