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비 달라고 약사 위협한 20대 남성 검거
- 강신국
- 2015-03-25 00:14: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 중부경찰서, 공갈미수죄 적용...불구속 입건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국에 들어가 소화제 유리병으로 약사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4일 약국에 들어가 차비를 달라며 빈 병을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S(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 23일 저녁 11시 40경 대구 중구 A약사(63)가 운영하는 약국에 들어가 "차비가 없으니 1만원만 내놓으라"며 약국 안에 있던 빈 유리병을 A약사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약국에 있던 A약사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국 인근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강도 사건으로 신고가 접수됐고 범죄 전력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지는 않아 공갈미수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3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7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