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약, 다빈도 일반약 정가제 도입 건의
- 김지은
- 2015-03-25 17:01: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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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표시제 유지, 다빈도 품목만이라도 정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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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에 다빈도 일반약 정가제 도입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19일 약국 일반약 가격 차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논란이 된 이후 정가제 도입을 요청하는 약사 회원 78명의 서명을 받아 규제위 건의에 첨부했다.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약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제도가 일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게 시약사회 측의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건의에서 기존 표준소매가제도의 부정적 부분을 감안해 일부 다빈도 의약품의 정가제 도입을 요구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다빈도 일반약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가격 균일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 관련단체의 가격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에서 시약사회는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빈도 일반약 50종~100종의 가격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들이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유지해 약사법 제56조를 지키면서 시행규칙에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규정을 신설, 관리하는 게 하나의 묘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빈도 품목도 약사법 제56조 규정대로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되, 정부와 관련 단체가 정가를 정하고 최대 할인율을 제한하고 정가를 초과해선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김보원 회장은 "다빈도 일반약에 한해선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정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그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거나 지나치게 할인, 판매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선 약사법상 엄정한 처벌이 따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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