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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 필요한가? 심평원, 실태분석 착수

  • 최은택
  • 2015-03-26 06:14:54
  • 복지부, 타당성 검토의뢰...구간별 환자수 등 분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실태분석에 들어갔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약계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5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노인정액제 관련 현황분석을 의뢰했다.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노인정액제 상한액으로 인해 노인환자 외래방문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약계 등의 주장을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곧바로 분석에 착수했다.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구간별 환자 수와 소요비용 등 현황분석과 함께 다양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복지부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다.

앞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노인정액제를 당장 손질할 계획은 없다. 다만 내년(올해) 상반기 중 실태분석을 실시한 뒤 개선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따라서 심평원의 이번 분석결과는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기준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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