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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타당성 검토 들어가

  • 최은택
  • 2015-03-27 06:14:54
  • 복지부, 심평원에 연구의뢰...하반기 가부 결정될듯

정부가 선별급여 적용대상인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처럼 의약품에도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가 현실성 있는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예고했던 내용이다.

26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분석 과제를 심사평가원에 의뢰했다. 심평원은 연구센터 자체 사업으로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사례처럼 의약품도 본인부담률을 100/80, 100/50 등으로 약제별로 차등화하는 제도 도입이 현실성 있는 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건 실제 제도 운영상 복잡한 부분이 많고, 환자 반발 등 잡음도 적지 않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말기 간암치료제 넥사바정도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100/50 본인부담률을 적용했다가 다른 약제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복용환자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정부 입장에서 의약품 급여적용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고 싶어도 신중히 접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과 대한암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정책토론회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약제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었다.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심평원 검토결과가 나오는대로 올해 하반기 중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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