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사무장, 조카의사 명의 개업…300억 부당청구
- 강신국
- 2015-03-27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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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사무장병원 운영자 적발...리베이트 정황도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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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부당청구한 금액만 300억원에 달하고 의약품 리베이트까지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 명의만 빌려 병원을 개설, 30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A(53)씨 형제와 B(54) 씨 등 병원 개설·운영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5명과 리베이트 1억500만원을 수수한 병원 직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관련자 8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07년 11월 병원 봉직의사에게 월 15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 친동생인 B씨와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조카인 의사 명의로 다시 병원을 개설하는 등 병원 개설자를 변경해가며 요양급여비 158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10년과 2012년경 고성지역에 일반병원 1곳과 요양병원 1곳을 추가로 개설, 조카 의사와 대학동문인 의사들을 병원장으로 고용, 병원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140억원을 부정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초기 병원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의약품 도매업체인 ○○메디칼 대표에게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사무장병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B씨의 조카 C씨는 도매업체 2곳에 각각 돈을 요구해 1억500만원을 받아 챙겨 개인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병원 운영자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등 사건에 연루된 17명을 입건하고, 요양급여비 환수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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